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19일까지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45건, 요구·동의안 9건, 건의·결의안 2건, 결산 6건, 의견청취 3건 등 총 91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 의결,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건 처리, 5분자유발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등 안건 심사가 이어진다.
이번 회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된다. 6월 4일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열고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를 듣는다.
한편, 상임위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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