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내년 6월 사라지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정수 5석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6일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45명인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전체 의원정수의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기초의회(시·군의회)가 폐지되자 다른 시도와 구조가 달라진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돼 왔으나 이번 제12대 도의회를 끝으로 일몰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8명인 비례대표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정수가 13명으로 늘어난다.
정춘생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면서 도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도의회 의원 정수가 5명 줄어드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도민 참정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려면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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