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가상 바카라1) 이시우 기자 =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자재를 대형마트에 납품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가공 판매 가상 바카라 대표 A 씨(49)와 직원 B 씨(38)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 해당 가상 바카라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천안에서 수산물 가공 판매가상 바카라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모두 11차례에 걸쳐 대장균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초밥용 광어 및 연어 529㎏을 대형마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로부터 해당 제품과 가상 바카라 작업장에서 균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가상 바카라는 앞서 같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납품이 정지된 바 있다.
A 씨는 직원들로부터 제품에 균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외부 공인기관에 균 검사를 요청해 결과를 보고 받는 등 여러 차례 균 검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잘 안돼, 교육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용인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에 유해균이 없다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해 죄책이 무겁고,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위조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확정적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제기한 20여 차례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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