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밤 0시부터 11월1일 오후 2시까지 경주시 보문단지 등 주요 도로 구간에 행사차량 외 일반차량 통제를 위한 자동차 통행제한 고시를 결정했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주TG~배반네거리~구황교네거리~보문교삼거리~보문단지로 연결되는 서라벌대로·산업로·경감로·보문로 등 행사에 이용될 주요 도로구간은 참가국 정상 차량 이동 등 행사차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특히 포항방면(북경주IC~용강네거리), 울산방면(남경주IC~배반네거리), (내남교차로~나정교사거리) 등 경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의 경우 2.5t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덤프트럭, 도로보수트럭 등) 등 총 중량 10t 이상 특수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나정교사거리, 배반네거리, 구황교네거리, 보문삼거리 등 바카라사이트 캡틴 교차로 및 단일로 총 222곳에 배치된 교통경찰이 수시로 차량 통제 또는 우회조치 등을 통해 교통혼잡을 방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PEC 행사 기간 보문단지 일원과 바카라사이트 캡틴TG~구황교네거리 구간의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성공적인 APEC 행사를 위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행사장 이용 시에는 경북도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자율 2부제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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