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10/04/202510041241434093_l.jpg)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김문수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60대가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10시40분께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에게 기표한 온라인 바카라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바카라 촬영 사건 조사를 위해 방문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3회에 걸쳐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집 주소 알려주면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며 겁주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 점, 출장 나온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바카라 및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에 대해 묻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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