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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李대통령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자는 것"

뉴시스

입력 2025.09.22 09:35

수정 2025.09.22 09:35

[서울=뉴시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4.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4.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면소란 해당 법 조항이 사라져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며 "이상하지 않냐.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돼 해당 재판이 중지돼있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는 이런 범죄다.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 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며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 될 것"이라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한다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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