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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경원 간사 무산, 반복되면 안돼"..野 간사 선임 표결→통보 추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09:32

수정 2025.09.22 09:32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국회법 개정안' 제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상임위 의결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5선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간사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다수당의 반대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간사 선임이 지연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맞수로 나 의원을 간사로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통상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부결시키는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또 각 교섭단체가 상임위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호선 과정이 생략된다.
간사가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대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각 교섭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