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천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 5만원… 항소심서 뒤집힐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08:20

수정 2025.09.22 08:2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두고 벌어진 절도 사건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사무실 내 ‘관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무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보안업체 직원 A씨(41)의 변호인은 “1심 증인신문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증인 2명의 채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무실 내 과자는 보안업체 직원이나 탁송 기사 등 여러 사람이 관행적으로 먹던 것이 사실”이라며 “1심 증인 진술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까 우려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당시 증인은 “사무실에 있던 간식을 먹은 적은 있지만, 냉장고에서 꺼낸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이번 증인들은 당시 관행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녹취록을 제출했고, 검찰이 이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 예정된 증인신문에서는 ‘사무실 냉장고 속 간식을 꺼내 먹는 것이 허용된 관행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5만원을 받았으나, 유죄 확정 시 해고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