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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과 '정교유착' 정점 통일교 한학자 총재 오늘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06:58

수정 2025.09.22 06:58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 특벌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범죄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임의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음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치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해 법적 절차를 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