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업무상 재해" 주장했지만 공단은 "사적 모임"
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음주 누적 영향"
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음주 누적 영향"

[파이낸셜뉴스] 3일간 이어진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 등을 맡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발생하는데, A씨는 사망 전 3일 연속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 전날 회식이 급성 알코올 중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날 회식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선 두 차례 회식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했지만, 마지막 회식은 A씨 등 참석자들이 나눠서 결제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 측은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A씨 등이 다음 날 출국 예정인 현지인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라며 "사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사 비용을 망인 등이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식사 자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6개월간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식사 비용이 사적인 친목 도모라고 보기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회식에서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전 회식에서의 음주가 급성 알코올 중독 발병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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