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서명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동 법안이 제정된다면 맨발걷기는 개인의 건강증진 수단을 넘어 국가 건강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예방 중심의 건강 패러다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이다. 의료 기술이 발달할수록 치료 비용은 급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은 커진다. 맨발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일상 속 실천이면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완화 등 다각도의 건강 효과가 여러 연구와 언론에서 제기되어 왔다.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와 교육, 복지 영역으로의 확장을 예고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조항은 지역마다 사람들을 잇는 커뮤니티의 장을 새롭게 열 수 있다.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에 맨발길을 조성하고, 우수 맨발걷기 마을을 육성하며, 지도자를 양성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하는 일들은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세대와 계층을 잇는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정책에 맨발걷기를 반영하고,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지정한다는 발상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자연과 접촉하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미래세대가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 연구자와의 협업을 법률에 명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맨발걷기를 단순한 민간 운동이 아닌 과학적, 학문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웰빙·헬스케어의 모델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법이 실현될 경우, 우리는 ‘치유의 공공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건강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자연적 치유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모두가 쉽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고 있는 의료·복지 비용의 압박을 완화하는 전략이자, 건강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복지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가치의 확장이다.
맨발로 흙을 밟을 때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온기는 우리가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를 되새기게 한다. 맨발걷기 법률안은 바로 그 경험을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가치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법이 제정된 날, 우리는 자연의 산책로와 황톳길에서 더 많은 이웃을 만날 것이다.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이 열어갈 길은 단순히 발밑의 흙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건강복지의 대로(大路)가 될 것이다.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입법화되어 국민 건강의 새 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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