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해진공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화물선과 여객선 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 의결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지닌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과 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도선업 역시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강화를 지원하는 산업이다. 현재 총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의 도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전까지 해진공법 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선사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공사법의 제2조 2호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예선업과 도선업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예인선과 도선선 또한 공사의 선박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부 기조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전환에 나서는 예선업과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 관련 선사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해양사고 시, 선박의 구조와 소방 활동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선업과 항만 입·출항을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산타카지노하는 도선업의 신조선박 공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해상 교통안전 분야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 안병길 사장은 “공사는 중소선사 대상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시행한 ‘선박 담보부 대출 보증’으로 중소선사의 선박 금융 접근성은 더 높아졌다”며 “예선·도선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선사인 관계로, 앞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대출이자 지원 등의 서비스로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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