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CJ 및 CJ CGV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계열사를 위해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TRS계약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16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및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CGV가 각각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현재 CJ대한통운) 및 시뮬라인(현재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과징금 65억41000만원을 부과했다. TRS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이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3, 2014년)에 이르렀다. 시뮬라인은 3년 연속(2012~2014년) 당기순손실 총 7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2014년)에 도달했다. CJ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인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J와 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됐다.
공정위는 CJ가 TRS 계약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했다고 봤다. CJ와 CGV는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며 CJ건설 및 시뮬라인에게 각각 500억원 및 150억원 상당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발행금리도 지원주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도 최소 31억5600만원(CJ건설) 및 21억2500만원(시뮬라인) 절감시킬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지원행위 결과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각각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다. 시뮬라인 역시 인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돼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는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CJ는 이날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이로 인해 공정 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수익스와프(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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