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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교과서 저작권,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9 18:43

수정 2025.07.09 18:43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교과서는 공공재다. 국가가 검정하고 학교가 채택하며 수많은 학생들이 이를 기준 삼아 학습한다. 이처럼 높은 공익성을 지닌 신규 바카라사이트를 일부 민간 출판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교육 콘텐츠 시장에서 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현실은 교육과 기술, 공정경쟁이 충돌하는 지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해당 스타트업은 특정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교과서 발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문제는 이러한 거절이 협상의 실패나 기술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경쟁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해당 스타트업이 제작하는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시장 진입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학생과 학부모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잃었다.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 위에 서 있어야 할 교과서가 특정 민간 기업의 수익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는 일반 상업 출판물과 다르다. 교육부의 공적 절차를 거쳐 검정되고, 각급 학교에서 채택되어 사용되는 이 책은 단순한 판매 목적을 넘어 공교육의 기반으로 기능한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문제집이나 학습자료는 사교육을 보완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장에서 저작권을 독점한 일부 출판사가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저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지식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의 남용은 분명히 견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교과서의 경우 권리행사는 공익과의 균형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일한 형태로 일부 업체에는 이용을 허용하면서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행위는 더 이상 자유로운 시장경쟁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교육의 다양성까지 위협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와 교사가 채택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한 출판사가 해당 교과서에 대한 콘텐츠 활용을 제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이 같은 폐쇄적 구조는 결과적으로 교육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차단하게 된다.

이제는 시장에 묻고 싶다. 공공의 책인 교과서를 사유화해 시장을 잠그는 것이 과연 교육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가. 교육의 공정성과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 학생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현재의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공정거래당국은 교과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저작권 남용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리행사가 공정거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공교육의 신뢰는 투명한 유통구조와 개방적인 콘텐츠 생태계에서 비롯된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혁신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권리행사의 정당성이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는 질서와 책임이다.


신규 바카라사이트를 일부 민간 출판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이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보다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교과서 저작권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