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협의 의견 수용”
12일 본회의 취소 여파
12일 본회의 취소 여파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예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는 한편, 오는 12일로 점쳐졌던 본회의 일정이 사라진 것의 여파로 풀이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보바카라 사이트 디시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협의를 하자는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도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을 제대로 하기로 했고 김 의원이 수용했다”며 “처음부터 합의가 없던 법안은 출범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바카라 사이트 디시3법 심사·의결,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요구 시점을 차기 당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로 정하며 과방위 일정 역시 순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새 지도부가 스크린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관련 직능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7월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