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선관위, 경찰에 고발

[문경=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허위로 신고한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요양원 소속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복지사인 A씨는 요양원에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입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16명의 선거인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서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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