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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12월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환경부 첫 공개

뉴시스

입력 2025.05.28 12:01

수정 2025.05.28 12:01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이후 첫 시행
[수원=뉴시스] 덮개를 미설치한 상태로 보관 중인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사진=경기도 제공) 2024.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덮개를 미설치한 상태로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사진=경기도 제공) 2024.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된 사례가 1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 건에 대해 법인명(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을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15일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벌금형,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다. 이번에 공개되는 184건은 전체 법 위반 1280건 중 14.4%를 차지한다.



위반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 68건, 중간처리업자 30건 순이었다.
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 부과가 133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으로 집계됐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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