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8/202505281131090682_l.jpg)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연간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계속사업이 대상이다. 또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와 방법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도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 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 재정 전망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재정 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도 명확히 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또는 이용 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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