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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내년 출마 가능…"3선 연임 제한 해당 안돼"

뉴스1

입력 2025.05.28 11:14

수정 2025.05.28 15:24

김석준 부산광역시메이저 바카라.(부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4.18/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부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4.18/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교육감은 연속 3번까지만 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김 교육감은 내년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게 됐고, 전국 최초의 4선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계속 재임 3기(3선 연임)에 해당하느냐"는 교육부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교육자치법 21조는 교육감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취지가 '연속 3회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총재임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새 교육감이 임기를 개시했으므로, 김 교육감의 교육감직 연속성이 단절됐으며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연속 당선돼 16·17대 부산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후 하 전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2월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4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다시 교육감에 올랐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3선 연임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제처는 교육감이 연속 3번까지만 할 수 있지만, 중간에 낙선 이력이 있으면 재임이 단절된 것으로 연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 해석으로 김 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정당 표시가 없어 인지도가 최대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교육감 선거인 만큼, 김 교육감이 내년에도 당선된다면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오르게 된다.


한편 이번 법제처 해석은 교육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경우처럼 2회 당선 이후 세 번째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 이후 네 번째 출마가 가능한지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